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1.

가정법원

16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

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바(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1항), 현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뿐이고

서울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서울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그것과 일치하므로 서울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가사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에게 속하게 된다.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어떤 판사 또는 어떤 합의부에게 가사사건을 처리하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방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사무분담권에 속하고 특별한 보직발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서울지방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5조의 별표 4-1, 2 및 동규칙 제7조의 별표 6-1, 2에 규정되어 있는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에서는 가정법원 사무국 가사과의 분장사무를 사무국 가사과에서 분장하되 가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법원은 사무국 민사과에서

관장한다(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6조의 별표 5). 그 밖에 가사조사관의 배치, 가사조정위원의 위촉 등은 가정법원에 관한 설명에서와 같다.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하고(법원조직법 제7조 3항),

이에 따라 고등법원에는 부를 두는데(법원조직법 제27조 1항), 그중 통상 특별부에서 가사사건을 분장,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사사건에 관한 한 고등법원은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만을

하므로(법원조직법 제28조), 제1심 재판의 전(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조정을 담당할 조정기관은 물론 가사사건을 조사할 가사조사관도 둘

필요가 없다.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4

조의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는바, 가사사건은 특별과에서 관장하고, 특별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법원은 민사과에서 가사사건을 관장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특별과를 두고 있음에도 민사과에서 가사사건을 관장하게 하고 있다.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다만 법원조직법 제7조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으며,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으나(법원조직법 제7조 2항), 현재 전담부는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데, 대법원장은 그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이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로 대법원에 설치된 기관이

법원행정처인바(법원조직법 제19조), 가사사건에 관한 사무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특별과에서 관장한다(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2조 1항의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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